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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주민세(재산분)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영천시, ‘간편신고서’ 우편 발송

  • 채널경북 webmaster@channelkb.co.kr
  • 입력 2018.07.1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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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은 재산분 주민세(구 재산할사업소세)신고납부의 달로 사업장 연면적 330㎡(약100평)초과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31일까지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재산분주민세 신고서를 작성해 읍면동사무소 또는 세정과에 신고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로 전자신고 후 납부하면 된다.

 

그동안 세무대리인 또는 세무 전담 직원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신고서 작성이 번거로워 신고를 미루다가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여, 작년부터 영천시에서는 납세자 신고 편의를 위해 직전년도 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간편신고서’를 우편 발송했다.

 

납세자는 간편신고서 내용을 검토해 직전년도 신고 내용과 변동 사항이 없을 시에는 서명 또는 날인만 하여 제출하면 신고 접수처리가 완료된다.

 

반면, 올해 변동사항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는 종전대로 신고서를 재작성하여 서면 또는 전자신고 하면 된다.

 

김선태 세정과장은 “이번 간편 신고서로 인해 소규모 개인 납세자가 쉽게 신고서를 작성 할 수 있게 되어 종전 동일기간 대비 신고건수가 현저하게 증가해 차후 미신고 가산세로 불이익을 받는 납세자가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기한내 미신고시에는 당초 납부세액의 20%에 해당되는 미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3/10,000)가 발생하므로 해당 사업주는 납부는 차후에 하더라도 휴가 전에 일단 신고부터 꼭 하는 것이 합법적인 절세방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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