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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시행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 등 대상

  • 채널경북 webmaster@channelkb.co.kr
  • 입력 2018.08.2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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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대기오염의 주요 발생 원인이 되는 경유차의 폐차를 지원하기 위해 ‘2018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중 신청일 기준 영천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되어 있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소유주에 한한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수치가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정부지원금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나 엔진개조 등 저공해 조치를 한 사실이 없고, 직전 정기검사에서 관능상 적합해야 하며,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보조금은 대상차량에 한해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금액 내에서 차종·연식·배기량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상반기는 134대 폐차 지원했고 하반기 조기폐차 지원차량 대수는 50대 정도(8천만 원)로 계획하고 있으며, 구비서류를 모두 갖춘 신청자에 한해 오는 2018년 9월 10일부터 21일까지 영천시청 환경보호과에서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특히 상반기에는 선착순으로 접수했으나, 하반기에는 접수기간 내 신청한 차량 중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 선정하며 사업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영천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주익 영천시 환경보호과장은 “미세먼지의 주범인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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