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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센터 소장 선출과정 두고 ‘논란’

손민호씨, 채점방식 선출…위법성 문제 제기

  • 채널경북 webmaster@channelkb.co.kr
  • 입력 2019.08.22 16:13
  • 수정 2019.08.2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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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지역 210여개 단체, 자원봉사자 2만1천여명을 지원·관리하는 영천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가 임기 만료가 된 센터소장 선출 과정에 일어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센터는 지난달 임기 만료된 센터 소장을 모집한 결과 조녹현 현 센터소장과 전 영천시의회 사무국장을 지낸 이 모씨(여) 등 2명이 응시했다. 이들 모두 전직 공무원 출신이다.

센터는 지난달 24일 이사회를 열고 조녹현 소장을 재 선출해 임명했다.
하지만 센터 이사회는 소장 선출을 위해 정관에 규정된 의결이 아닌 채점방식으로 선출해, 일부 이사와 시민단체에서 위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손민호씨는 지난 8일 영천시자원봉사센터 소장 선출은 ‘정관’을 위반한 불법으로 선출했다며 관계자들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이 성명서에는 채점방식으로 센터 소장을 선출해 이사회는 의결로 선출해야 한다는 정관 제26조 제2항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정관 제28조에는 “이사회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한다. 다만 가부동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영천시자원봉사센터 이사회는 정관에 명시된 이사회 의결로 선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정관에 명시된 이사회 의결로 선출하지 않고 채점방식으로 선출해야 할 경우 먼저 정관개정을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은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관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대해 영천시와 영천시자원봉사센터는 공개모집 방법대로 진행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들 관계자는 공고 이전인 7월 4일 임시이사회를 거쳐 심사위원 선정, 심사위원 인원수, 면접일자, 면접방법 등에 대해 참석 이사들의 만장일치로 의결을 거친 후 7월 10일부터 7일간 채용공고를 했으며 정관의 공개모집 방법대로 원서접수를 했고, 응모한 2명 중 영천시무기계약근로자 채용방식을 적용한 평가방법으로 1명을 선정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관대로 이사장이 임명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진의 구성에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영천시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15조3항’과 ‘영천시 조례 11조5항’에서 “센터의 이사장(이사회 대표)은 반드시 민간인으로 한다”는 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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