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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토양 반입 정화시설 반대, “이젠 영천시민이 나선다”

오는 17일쯤 시민차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대시민 결집

  • 채널경북 webmaster@channelkb.co.kr
  • 입력 2019.09.1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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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오수동에 들어설 예정인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 업체 (주)TSK corp의 시설업체 허가문제가 법적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범 시민차원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주민들의 반발이 시 전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인 ‘희망영천시민포럼’은 지난 6일 민원 발생지역인 오수동 일대 주민들과 함께 서부동 기관단체 모임인 서부동 금요회 모임에 참가해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이후 ‘오염토양 반입 정화시설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모임을 가지고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이들은 10일 열리는 통장협의회 회의때 똑같은 사실을 전달하고 추석이 지난 오는 17일쯤 전체 시민들이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조직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희망영천시민포럼측은 기관단체 대표들에게 오수동 일대의 지리적 상황과 역사적 가치 등을 설명하고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 불허가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다.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 업체인 (주)TSK corp는 다른지역 토양오염 물질을 오수동 영남대학 영천병원 인근지역의 공장으로 반입하여 정화 처리한다는 계획으로 영천시에 신고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수동 일대 주민들은 “생활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환경시설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집단시위를 벌이는 등 지난해부터 거세게 반발해왔다.

영천시는 지난해 6월 27일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 관련 신고건을 부결시키는 등 공장 가동을 막기위해 강력한 대처를 추진하면서 법적분쟁으로 이어졌다. 이 업체가 영천시를 상대로 ‘대기·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수리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 4월 1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영천시가 패소했다.

시는 다시 지난 5월 2일 대구지방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해 놓은 상태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오수동이 무너지면 영천이 오염토양 뿐만아니라 폐기물을 포함한 혐오시설의 방어선이 무너진다”며 “시민 모두가 하나로 결집해야 오염시설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기업의 합작회사인 ㈜TSKcorp(태영그룹과 SK그룹)는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삼일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있지만 영천시는 환경분야에 관심도 없는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면서 “법적인 판결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시민들의 하나된 마음”이라고 호소하며 시민들의 결집을 당부했다.

한편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제2 3조의7)을 보면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환경부 예규 제593호 ‘토양정화업 등록·관리업무처리지침’에는 법령에 근거한 시·도지사를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라고 규정하고 있어 ‘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처리지침’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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