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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 說]체육회장 선거, 외부개입 없는 선거돼야 한다

  • 채널경북 webmaster@channelkb.co.kr
  • 입력 2019.11.14 16:42
  • 수정 2019.11.1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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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을 금지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법률이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 시행 2개월여를 앞두고 영천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군도 속속 입방아에 오르내리면서 선거전이 뜨거워지고 있다. 우리 시에서도 체육회를 중심으로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를 거쳐 규정과 선거관리 규정 등을 개정하고, 회장 선출기구인 대의원 확대에 관한 사항도 재조정을 마쳤다.

규정에 따라 21일 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1월 4일~5일 이틀간 후보자 서면 등록을 마친다음 1월 15일 선거를 통해 민선 1대 체육회장을 뽑을 예정이다.여태껏 시장이 체육회장을 함께 맡는 게 관례였지만 민간체육회장 제도는 정치와 체육의 분리,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립 등의 차원에서 도입됐다. 이는 그동안 현직 지자체장이 겸임하면서 각종 부작용을 빚은데서 비롯됐다는 평이 많다. 지자체장이 바뀌면 지역 체육단체와 체육회는 선거 때 도운 인물을 임명하면서 낙하산 인사라는 등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체육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독립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민간체육회장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 배경이다.개정법에 체육단체를 이용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거나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막겠다는 뜻이 담겼지만 체육회장 선출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자칫 전국 조합장선거처럼 과열 양상과 탈법적인 행태가 일어날 거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어 걱정이다.

이는 각 지방체육회의 기존 대의원에다 산하 조직의 대의원을 추가 확대한 인원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것이다 보니 지방 체육회장 선거가 정치화 되지 않느냐는 우려도 있다.그럼에도 민간체육회장은 체육회 발전과 증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역의 체육인, 관계자 등이 민간회장으로 선출돼 체육회를 이끌어 나가길 바라는 마음이 체육인 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의 생각이다. 게다가 지참금을 비롯한 출연금 등 금전적으로나 심적으로 자기희생을 어느 정도는 각오해야 하는 자리다. 좁은 지역이지만 많은 엘리트 체육인과 생활 체육인들을 두루 아우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하는 이유다.

현재 들리는 소문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후보들 중에도 이런저런 비판의 소리도 이미 들리고 있다. 타 단체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물러났으니 부적절 하다는 소리부터 각종 비리에 휩쌓여 불명예스럽게 자리에서 물러난 인물이 포함됐다는 설까지 여러 가지 듣기 거북한 이야기 들이다.

또한, 민간체육회장이 출범하면 우려되는 문제점이 예산확보, 재산관리와 사무국 인력채용 어려움, 재정자립 및 설치근거 등이다. 또 이 법 개정이 지방체육을 말살하려는 정책 아니냐는 목소리와, 지방 체육행정의 자생력을 기를 수 있도록 1년의 유보 기간을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는 후문이다.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법률안 제정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내적으로는 지자체 지원감소로 인한 엘리트체육의 성장 동력상실 우려도 불식 시켜야 하고, 체육인들의 권익보호와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의 확대보급에도 한층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의에 따라 회장을 선출해야 하고 뽑힌 사람은 지자체장과 손발을 맞춰 영천체육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되도록 이끌어야 한다. 시도 제반 문제들을 파악하고 민간체육회장 시대를 대비해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최대한 발휘하여 안정된 체육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리고 체육회장은 지자체의 모든 체육분야를 총괄하는 체육의 수장인 만큼 가급적 정치 관련자는 배제돼고 각 지역의 체육 활성화와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순수 체육인을 선출하면 당초 취지에도 부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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